주택을 구분할 때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장 비슷하면서 다른 다가구와 다세대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reddalec, 출처 Unsplash 단독주택은 이렇게 4개로 구분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되고 202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수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보통은 편법으로 간이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 눈으로 다중주택인지 구분이 어렵고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