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면 부동산 잔금 날이라 등기권리증을 찾고 계신데 등기권리증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곤란해하고 계시나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권리증을 가지고 가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등기권리증 놓은 곳이 생각 안 나시나요?

권리증은 법률상으로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혹시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 해도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집문서 훔쳐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집문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실한 분들을 위해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 등기권리증은 매매 거래를 할 때 잔금 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법무사님이 함께 자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수령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줍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