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상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