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공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20. 1. 1. ~22. 12. 31.) 동안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 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개인)는 50%) 공제 대상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 신청 가능하나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